여성 승객들 성.희.롱 논란있던 ‘타다’ 근황

  						  
 								 

지난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소비자가 앱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탓에 출시 이후 빠른 성장을 했으나, 택시 업계 측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타다’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앞으로 ‘타다’를 이용하면 불법이라는 것.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마지막 문턱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결과 1년 6개월 뒤부터는 ‘타다’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타다 측은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타다 편했는데…”, “택시 불친절해서 타기 싫음ㅠㅠ”, “까다로워지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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