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가 ‘일반인’때문에 실시간 망하게 생긴 이유
어른들의 뽀로로라고 불리던 펭수,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현재 펭수를 캐릭터로 한 맨투맨, 공책 등 다양한 물건들이 출시되어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펭수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EBS 캐릭터라고 알려진 펭수의 상표권을 아무 관계 없는 일반인이 먼저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BS가 펭수의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동안 일부 분류에 대한 상표권이 먼저 출원된 것이다.
9월 17일 EBS는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이외에도 03류(화장품), 05류(기저귀), 09류(애플리케이션), 25류(의류), 28류(완구), 38류(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에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첫 영상이 3월달에 업로드 된 것을 따지고보면 상표출원이 6개월 가량 늦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펭수’ 상표권 등록은 이미지보다 더 늦었다.
11월이 되서야 EBS는 ‘펭수’ 명칭으로 9류(애플리케이션), 16류(문방구), 28류(완구), 38류(인터넷방송업), 41류(프로그램 제작업)에 대해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11월 11일 일반인 A씨가 펭수와 자이언트 펭 명칭으로 38류(인터넷방송업)에 대해 상표를 출원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A씨는 27일 다시 ‘펭수’ 명칭으로 3류(화장품), 5류(기저귀) 등 총 12가지 종류에도 상표를 출원했다.
다른 일반인 B씨 또한 11월 13일 ‘펭수’ 명칭으로 16류(문구), C 씨가 28류(완구)에 대해 상표를 출원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변리사는 “펭수 상표권을 선점해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휘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대리인이 말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BS가 출원한 상표권 외 나머지 상표권은 신청 시점과 상관없이 저명한 캐릭터와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EBS 홍보팀은 “상황을 알고 있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한 상황이다.
모두를 웃게했던 신 캐릭터 ‘펭수’, 과연 그의 향후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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