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이상한 ‘출산’ 방법

2020년 January 2일   admin_pok 에디터

최근들어 외국에서는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출산 트렌드가 있다.

한국에서는 절대 상상조차도 못 할 방법이었다.

실제 유명 연예인 킴 카다시안과 카니예 웨스트 부부도 이러한 출산 트렌드를 따랐다고 한다.

바로 체외수정한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켜 아이를 낳아주는 일명 ‘대리모’가 유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매우 이질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출산 방법이지만 외국에서는 나름 익숙한 풍경이었다.

킴 카다시안은 셋째 딸 시카고와 지난 5월에 태어났던 삼은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이들이라고 한다. 이유는 자궁유착과 임신중독증 때문이었다. 이렇듯 대리모를 선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산모의 건강때문이었다. 

한국에서 날강도로 유명한 호날두 또한 대리모 출산으로 아이를 얻은 케이스이다. 

그는 2017년 대리모 도움으로 이란성 쌍둥이인 에바와 마테오를 얻었다고 전해진다. 이렇듯 해외에서는 유명 셀럽들 또한 대리모 방식을 통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며 이러한 셀럽 영향력 또한 일반적인 사회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이처럼 할리우드 셀럽들이 대리 출산에 적극적인 이유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법이 상업적 대리 출산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대리 출산을 허용하는 주에서 미국 국적의 여성에게 대리 출산을 의뢰할 경우 보통 10만 달러 약 1억 2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대리모의 인종과 학력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신개념 출산 트렌드로 인해 ‘구글 베이비’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마치 구글에서 쇼핑하듯 대리모를 선택해 아기를 배달받는 시스템을 풍자적으로 담아낸 신조어이다.

세계의 대리모 공장이라 불리는 인도 또한 대리 출산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4억 달러 약 4천 7백억원 규모의 대리 출산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다르게 대한민국은 대리 출산에 관한 법 규정이 애매한 상황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23조 3항에서는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지만 막상 대리모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리모에 대한 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분위기로 보아 대한민국에서 대리모 출산 방법이 이뤄지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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