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어른된 ’20살’들이 의외로 못하는 것

2020년 January 9일   admin_pok 에디터

2020년 올해 20살로 성인이 된 2001년생들은 현재 술집출입이나 담배를 사는 일 등에 자유로워졌다.

그들은 12월 31일 밤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1월 1일이 되자 마자 자유를 만끽하듯 당당하게 신분증을 내밀며, 10대 때 사지 못했던 술이나 담배 등을 당당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인증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아직 못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

올해 스무살이 된 한 남성은 새해를 맞아 피시방에 갔다가 밤 10시에 주인에게 쫓겨났다고 한다.

오후 10시가 넘었으니 학생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에 남성은 올해 스무살 성인이 됐다고 따졌지만, 주인은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으니 법적으로 이용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최근 2001년생 사이에서는 아직 고교생이라는 탓에 야간 피시방, 노래방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게임·음악산업법에 따라 고교생은 20살이 넘어도 졸업하기 전까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피시방과 노래방 출입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나 공연 역시 관련 법에 따라 관람할 수 없다.

이렇듯 정책이 다소 혼란스럽자 일부 업계에서는 청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한 법안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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