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알몸사진 현수막 걸려 난리난 여성 장관..

2020년 January 13일   admin_pok 에디터

황당한 일이 광주 지역에서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에디터 = 광주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에 등록한 총선 예비후보가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3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서구 풍암동 호수공원 인근 한 5층짜리 건물에 선정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는 민원이 광주시청에 들어왔다.

세로형 현수막에는 ‘미친 분양가 미친 집값’, ‘너도 장관이라고!’ 등 원색적인 비난 글과 함께 장관 실명을 적었다.

가로형 현수막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해 논란이 됐던 나체 그림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현직 장관의 얼굴을 합성했다.

주요 부위를 문어 모양으로 가린 합성물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도 넣었다.

이 현수막은 해당 건물을 선거사무소로 두고 4·15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A(41)씨가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달 3일 광주시선관위에 직업을 ‘일용직’으로 예비후보 등록했다.

신고를 받은 광주시와 서구는 해당 현수막이 예비후보의 선거 홍보물이라기보다 원색적인 불법 광고물이라고 보고 당일 오후 3시께 철거했다. A씨는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홍보물을 마음대로 부착할 수 있다”며 “상식적이지 않은 집값과 분양가를 표현한 정당한 홍보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표창원 의원 주도로 박 전 대통령 풍자 나체 사진을 전시한 것은 괜찮고, 왜 나는 안되는 것이냐”며 “아무런 권고도 없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정기관의 조치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시 선관위는 A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 A씨가 신고 없이 현수막을 게시한 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 시장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근거로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이 합성된 당사자에게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시 선관위의 수사 의뢰가 접수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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