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이 ‘몸캠’ 지워달라했더니 여성가족부 반응..

2020년 January 15일   admin_pok 에디터

울고불고 절규하는 10대 남학생 모습에 여성가족부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

서로의 알몸을 보여주는 음.란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몸캠피실이 미성년자들을 타깃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몸캠피싱을 당한 18살 A군은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사설 업체에 연락했더니 그들은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답변만 했다.

그는 “혼자 해결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웠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다”라고 털어놓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싱범들은 A군에게 계속해서 협박을 해왔고 그는 혼자 끙끙 앓아야만 했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 또한 그를 도와줄 마음이 없었다.

여가부 측에서도 A군에게 부모님 동의를 받아오라며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해 주는 등 몸캠피싱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이어도 본인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비동의 유포 불법 촬영물’로 삭제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보호받을 수 없었다.

지원센터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영상 삭제 등 지원을 요청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부모님에게 몸캠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몸캠피싱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협박의 이유가 되고 그 자체로 폭.력이다. 부모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와야 지원할 수 있다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