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국회의원’들만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

2020년 January 20일   admin_pok 에디터

국회의원들이 매달 월급처럼 수당을 받으면서 소득세까지 면제받고 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13일 녹색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에디터회견에서 국세청이 국회의원의 입법·특별활동비에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매달 입법 활동 명목으로 313만원을 지급받고, 특별활동비로 평균 78만원을 따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계산하면 국회의원들은 1인당 연간 3763만 2천원의 입법활동비와 940만 8천원의 특별활동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부과되는 소득세 1811만원을 내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이 내지 않고 있는 소득세를 합치면 연간 54억 331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 수당이 소득세를 적용받는 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에서도 입법·특별활동비는 보수 또는 수당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시했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경비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득세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결국 국회 관계자는 해당 항목을 국회의원의 연봉에 포함해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국회의원들 일은 제대로 하냐”,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지”, “법이 왜저래”, “누구는 내고 싶어서 세금 꼬박꼬박 내나”, “저 정도면 탈세로 봐야하는거 아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 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