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 공무원’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일

2020년 January 21일   admin_pok 에디터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성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 여성 공무원 수 추이를 보면 2014년 1만 6,117명으로 34.6%였던 여성 공무원 수 비율이 2018년 2만 765명으로 41.0%로 증가했다.

이에 남성 공무원들이 전담해오던 업무를 여성 공무원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성 공무원들이 전담해오던 업무 중 하나인 ‘숙직(야간 근무)’에 여성 공무원도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강북, 강서, 구로, 마포, 영등포, 양천, 성동, 용산 등 8개구에 여성 공무원 숙직제가 도입되었으며, 다른 지자체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매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5~6명이 남아 불법 주정차, 공사 소음 신고, 유기견 사체 수습 등 민원을 처리하며 숙직을 한다.

과거에는 남성 공무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여성을 제외해도 숙직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성 공무원 비율이 늘어나며 잦은 숙직으로 인한 남성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과 업무 지장 문제가 가중돼 여성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뿐만 아니라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남성의 66%, 여성의 53%가 여성 공무원도 숙직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것이 밝혀져, 인식의 변화도 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관계자는 “다만 밤에 다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숙직 시 외근은 여전히 남성 위주로 이뤄지는게 현실이다”라며 “여성 공무원이 계속 늘어날 전망인만큼 보완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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