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에이즈 단체’가 엄청 화난 진짜 이유..

2020년 January 22일   admin_pok 에디터

에이즈 감염자는 다른 사람과 일상적인 접촉만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 제 19조와 제 25조 제 2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지난 2018년 한 남성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진 뒤 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그러자 HIV 감염인 단체가 들고 일어섰다.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는 전파매개행위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모든 감염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MBC 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지난 2006년 에이즈 판정 받은 뒤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의는 약을 복용하고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에이즈 단체는 모든 감염인을 범죄자로 낙인하는 조항은 인권 침해 문제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에이즈 예방법 19조 위헌 여부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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