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환불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2020년 January 23일   admin_pok 에디터

현재 10만명의 유저들이 유튜브에 단단히 뿔이 났다.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광고 없이 콘텐츠 영상을 쭉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 국내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만 해도 콘텐츠에 붙는 광고가 많지 않았고 생략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았다. 하지만 유튜브 시장이 점점 커지자 광고는 순식간에 많아졌다.

그러면서부터 프리미엄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구글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결과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는 254만명에 달했다.

그중 116만여명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한달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하다 기간이 지나자 그떄부터 요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구글은 유료 전환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이용자 보호 행위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개월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겠냐는 명시적인 동의를 이용자로부터 받지 않았다.

무료체험 행위 자체를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해도 해당월 결제가 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했다.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가 가입자의 해지 신청시, 미이용 기간을 계산해 환불해주는 것과 대조된다.

한달만 체험해보고 싶던 회원들은 잊고있던 사이 갑자기 유료로 전환되자 낚인 기분, 당한 기분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무료체험 가입자 254만명 중 116만여명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됐고, 이 가운데 약 9%인 9만8000여명만이 환불을 요청해 돈을 돌려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인 의사에 반해 결제했다고 밝혔으면 구글은 모두 환불을 해줬다”고 말했다. 본인 의사에 반했다고 밝힌 만큼 이들 9만8000여명은 구글의 고지 미흡 등으로 불편을 본 이용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뉴스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