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했다고 월급 깎였다는 공무원 모습

2020년 February 5일   admin_pok 에디터

공무원은 문신과 피어싱을 하면 안 되는걸까.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JTBC 뉴스룸에서는 실제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받았던 한 공무원이 공개되었다.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박신희 씨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신과 피어싱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모습에 병무청은 문신과 피어싱을 모두 없애라고 했지만 박신희 씨는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병무청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급여 1/3 감액이며 비연고지 전출과 승진에서 제한이 되는 징계였다.

이러한 징계에 박신희 씨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냥 몸에 그림을 좀 새겨 넣고..”라며 병무청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이는 거절당했다.

공무원의 문신과 피어싱, 시민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한 시민은 “병무청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그건 불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왜 굳이 공무원이 꼭 단정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병무청의 징계가 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의견으로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 만큼…진짜 공무원인가싶은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하다. 이번 징계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국가공무원에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등의 범죄 행위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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