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하다 걸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유명 지역

2020년 February 5일   admin_pok 에디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는 다소 황당할 수도 있는 법안을 새로 규정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법을 그대로 차용한 현행 형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조코 위도도가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에는 동.성.애, 혼전 성.관계 등 부부를 제외한 커플의 성.관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해당 법안에는 정식으로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경우 가족이 고소하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거나 성.관계한 커플은 마을 촌장 또는 가족이 고소하면 징.역 6개월 또는 최고 1천만 루피아 (한화 약 85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외에 낙.태한 여성에게는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늦게 귀가하는 여성 근로자는 부랑자(놀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로 간주하고 미성년자의 피.임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객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발리 지방 관광진흥청은 “개정안이 사적인 영역을 침해해 관광업계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수정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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