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에 새로 생길 예정이라는 시설

2020년 February 11일   admin_pok 에디터

앞으로 편의점이나 카페 내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화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5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하나가 카페, 편의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의 매장에 동전노래방을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노래연습장 설치 기준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법률 내에서는 음식점과 노래연습장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동전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노래연습장이 많이 생겨났다. 이에 편의점, 카페 등에서도 동전노래방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특히 예비창업자들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동전노래방을 휴게음식점 영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노래연습장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소규모 영세업체나 예비창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영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편의점에 코노(코인노래방) 있으면 매일 갈 듯”, “시끄럽지만 않으면 좋을거같은데”, “방음이 잘 될까?”, “차라리 세탁방에 설치하지”, “진짜 별로” 등의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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