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붉은 선이 생겼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앞으로 붉은 선으로 표시된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시설 주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그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어떠한 통보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밀어버릴 수 있다.
과태료는 기존 4만원에서 2배인 8만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붉은 선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놨다가 차량이 파손될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어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붉은 선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발생시 진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적색 안전표시 앞에는 주정차를 피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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