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버리고 도망갔던 엄마가 다시 돌아온 미친 이유

2020년 February 25일   admin_pok 에디터

과거 ‘당진-대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예비 신부가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예비 신부에게 숨겨진 사연이 밝혀지면서 보는 이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과거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현병 역주행 사고 예비 신부의 언니입니다. 자격 없는 친권을 박.탈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당시 예비 신부 A 씨의 사촌 언니 B 씨는 “(예비 신부의)부모가 이혼하면서 1살 무렵부터 동생(예비 신부)이 우리 집에서 자랐다. (예비 신부의 아버지인) 외삼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형편에도 동생이 어디 가서 기죽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키웠다”고 말했다. 사실상 예비 신부 A 씨는 B 씨의 가족 슬하에서 자란 것이다. 글에 따르면 예비 신부의 청첩장에도 ‘고모’와 ‘고모부(B 씨의 부모)’의 이름이 부친과 모친으로 적혀 있다.

이어 B 씨는 “슬픈 상황에서 키우지 않는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이의 목.숨.값을 여기저기 타내려 하고 있다”며

“친모란 사람은 이혼하자마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천 원 한 장도 동생을 위해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지금 자식들에게는 동생의 존재를 들킬까 봐 숨기기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B 씨는 “동생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은 친모가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해지자 보험회사나 (예비 신부가) 재직했던 회사로 돌아다니면서 사망보험금 신청하고 다니고 있다”며

“30년 만에 ‘돈’을 타려고 찾아오는 건 너무 뻔뻔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1~20년이 넘으면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비 신부 A 씨(30)의 차량이 충남 공주시 우성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했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탔던 조현병 환자 박모 씨(40)와 박씨의 아들(3), 예비신부 A 씨(30)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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