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성가족부 계획이던 걸그룹 외모 검열..

2020년 April 9일   admin_pok 에디터

과거 여성가족부가 큰 비난을 받았던 사건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과거 시행하겠다던 지침때문인데, 여가부가 방송사에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내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여가부는 방송사와 제작진이 지켜야 할 사항 5개를 나눠 설명했다.

일종의 방송사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인 것이다. 한편, 이 안내서 안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는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가부에서는 “음악방송 출연자의 외모획일성이 심각하다”며 대부분 아이돌 그룹 외모가 다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는 “대부분이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치 여자 아이돌 그룹을 겨냥한 가이드라인 듯했다.

뿐만 아니라”상황에 맞지 않은 지나친 화장, 노출 혹은 밀착 의상, 신체 노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 많은 기상예보뉴스에서 여성 캐스터의 의상은 지나치게 몸매를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해당 안내서에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출 및 표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또한 “스포츠경기에서 남성은 태극전사와 같은 능력 중심으로, 여성은 미녀요정과 같이 외모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방송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제대로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새로운 시장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과 상호 보완해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되자 여성가족부는 자신들이 내놓았던 안내서에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개우고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규정을 제시한 것이라 밝히며 논란은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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