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라는 법원 판결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리얼돌 체험방 업체는 오히려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후기가 늘고 있다.
한 리얼돌 체험방 업체는 전국으로 체인점을 확장하고 있고, 이용 후기 게시판에는 매일 새로운 후기 글이 올라오고 있다.
리얼돌 체험방은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돈을 받고 리얼돌을 시간제로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성매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업체들은 ‘합법적 사업’이라며 공개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두 시간에 4만원 이벤트 기간에 다녀왔어요”,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인형에 영혼이 있는 듯 느껴지더라구요”, “그동안 외롭고 쓸쓸했던 기분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자주 이용할게요” 등의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업체의 홍보와 긍정적인 이용 후기 때문에 리얼돌 체험방을 권하는 듯한 인식이 심어질까 걱정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방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많은 업체들은 ‘합법적’, ‘국내 최초’ 등의 문구를 강조하여 리얼돌 체험방 창업을 유도하는 중이다.
현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리상 리얼돌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판단도 없는 상황이라 ‘풍속영업규제법’으로도 처벌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별다른 규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장소와 후기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 방면으로 리얼돌 체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확실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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