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몰래 ’26일 휴가’ 나갈 수 있었던 방법

2020년 May 4일   admin_pok 에디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한 군인이 재판에서 선.고받은 내용이다.

과거 4차례 26일간 휴가를 나갔던 군인은 의아하게도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이유는 해당 군인이 행정보급관의 아이디를 도용했기 때문.

강원도의 한 포병여단에서 복무하던 중 2015년 2월~2016년 11월까지 동기와 함께 행정보급관의 온나라 시스템 아이디를 무단도용해왔다.

도용한 아이디로 마치 포상휴가를 받은 것 처럼 휴가자 연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작성했다.

그는 총 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동을 했으며 26일간 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사는 “자신의 소속 군부대 공전자기록을 위착, 행사하여 휴가를 다녀온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던 다른 장병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다” 라고 전했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진짜 간이 크구나..”, “허술하게 관리하네”, “얼마나 휴가 가고싶었으면”, “참 속이 없다….”, “함께한 동기는 뭐임??????”, “저게 말이되냐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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