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시급 신고했더니 점장한테 연락왔어요”

2020년 May 12일   admin_pok 에디터

과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알바생 A씨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점주가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다.

동청에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글쓴이.

하지만 돌아온 것은 화난 점장의 협박성 문자였다.

점장은 “잘지냈냐. 고발했더라. 부모님하고 통화예정이고 알고 계시냐”고 말하더니 “감독관하고 통화했더니, 근무주 이틀 중에서 지각, 조기 퇴근. 이모가 대체 근무한 것인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적정선에서 합의안되면, 본사는 물론 편의점 협의회 블랙리스트에 니 이름 올리고 삼성,롯데,엘지 계열 협력업체는 취직 힘들어진다. 대기업 신원조회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 아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빅쓰리 편의점 알바는 못할거다”고 협박했다.

한편 이런 ‘협박’은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어도 ‘해악’을 명확하게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된다.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본문과 연관없는 이미지),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