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08명이 일하고 있던 장소

2020년 May 18일   admin_pok 에디터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

이는 채용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호평받았다. 하지만 과거 성범죄자 108명의 일터가 공개돼 함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까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때문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직원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4만 3,700여곳의 종사자 약 317만명을 조사한 결과 106개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기관 운영자 또는 종사자로 일하고 있었다.

기관별로 학원 등 사교육 시설에서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25명, 경비업 법인 12명, 학교 10명, 의료기관 8명, PC방 등 게임시설제공엄 7명, 공동주택경비원 4명 순이었다.

다수의 성범죄자가 사립학교 교사, 학습지 교사, 유치원 운전기사, 유명 연예기획사 직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108명에 대해 종사자 58명은 해임하고, 운영자 41명은 기관폐쇄, 9명은 운영자 변경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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