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촬영물’ 소지만 해도 받는 처벌

2020년 May 19일   admin_pok 에디터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19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한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1년,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된다.

이 외에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이는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되었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되어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수익은 앞으로 좀 더 쉽게 환수할 수 있게 되었다. 불법 촬영과 허위영상물 반포 등 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기간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드디어 이런 법이 생겼다”, “애초에 법이 너무 약했어서 조주빈같은 애들이 나온거지”, “공산국가인가요”, “불법 촬영된 영상물은 당연히 금지시켜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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