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용해 피해자가 운전자한테 받아낸 합의금 수준

2020년 May 19일   admin_pok 에디터

현재까지도 논란이 일고 있는 민식이법 적용.

이와 관련해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민식이법 악용 사례가 등장했다.

영상에는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살짝 부딪혀 106만원을 냈다는 차주의 사연이 공개되었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사고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차주는 시속 30km이하로 달리고 있었다.

실제 영상 속 자동차 속도 또한 빠르지 않았다. 차량이 적정 속도로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옆 쪽에서 아이가 순식간에 튀어나온다.

아이는 그렇게 차량 오른쪽 부분에 살짝 부딪혔다. 블랙박스 차주는 “주변에 아이 부모는 없었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접촉사고가 있었음을 알리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아이 몸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아이 부모에게서는 황당한 답변이 들려왔다.

차주는 “아이 부모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고 민식이법 적용 사례라며 150만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을 적용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 차주의 보험사가 차주와 합의 없이 아이 부모와 106만원에 합의했다고 한다.

차주에 의하면 해당 사고 지점은 시속 50km 이하로 달릴 수 있던 곳이었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2~30km였다고 한다. 또한 아이는 식당 주인에게도 수 차례 주의를 받은 상태였지만 그를 무시한 채 뛰어다니다 사고가 난 것이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는 절대적으로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었다면서 “할아버지가 사고 피해자였다고 해도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민식이법으로 접수해봤자 공소권 없음으로 접수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례를 접한 네티즌들은 “여기저기서 다 민식이법 적용하려고 하네”, “민식이법은 이럴때 쓰라는 것이 아닌데”, “어이가 없다 진짜”, “106만원 다시 돌려받기를”, “아이 부모 진짜 양심없다 ;”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유튜브 한문철 TV 일부 장면 캡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