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카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물건

2020년 May 25일   admin_pok 에디터

지금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물건, 그러나 내년부터는 점점 사용할 수 없게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에디터 =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가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고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도 추진된다.

빵집, 편의점에서는 2022년부터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식당, 카페, 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된다.

과거 환경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차가운 음료를 주로 담는 플라스틱 컵이 금지된 것처럼 따뜻한 음료 용기인 종이컵도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2021년부터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2∼2008년 시행 후 폐지된 컵 보증금제가 부활하는 셈이 된다.

현행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더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선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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