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800원 받던 ‘고시원 총무’가 따졌더니

2020년 May 25일   admin_pok 에디터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시급은 고작 800원뿐이었다.

SBS 뉴스는 월급 3~40만 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취재했다. 50대 A씨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21개월간 야간 관리업무를 맡아왔다.

그의 업무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식사 준비, 청소까지 한다. 이어 휴일과 주말은 풀타임으로 근무하기에 24시간동안 고시원 밖을 나가지 못 한다고 한다.

A씨는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하고 받은 월급은 30만원이다. 시급 800원이 조금 넘는 것이다. 

최근 A씨는 근로 계약서 작성과 최저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한다.

그는 “업주는 항상 당장 현금이 부족하니까 내가 한 3개월 후에 줄게,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여름 지나고 줄게.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못 준다고..”라고 전했다.

그러나 업주의 입장은 달랐다.

고시원 업주는 “소금 공장에 내가 감금해놓고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숙소에 있다가 아침 8시 반 되면 주방에 나와서 저기 저 밥을 한번 하든..”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고시원 총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노무사는 “고시원 총무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 기준이 없다. 그렇기에 근로자가 아닌 걸 전제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하며 임금이 목적인지 자기 공부를 편히 하려는 목적인지에 따라 근로자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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