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동안 주차장 입구 차로 막았던 사람 최후

2020년 June 3일   admin_pok 에디터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무려 14시간 동안 700여 세대 주민이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주차등록 문제로 관리실과 말다툼을 벌인 후 자신의 차를 주차장 입구에 두고 떠났다.

A씨는 자신과 말다툼한 관리실에 대한 보복으로 주차장을 막았던 것이다.

이런 행동때문에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아파트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해당 사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공론화 했다.

경찰은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라 전했다. 그는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과거 인천 송도에서 5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7시간 막았던 사건이 있었다. 이때 그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심보가 진짜 드럽구나”, “듣기만해도 진짜 화난다”, “지 분풀이 풀려고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쳐?”, “이미 아파트 주민들한테 얼굴 찍혔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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