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인들이 ‘재난지원금 결제’ 거부하고 있는 이유

2020년 June 10일   admin_pok 에디터

재난지원금 사용하려 가게 들어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에 의하면 일부 상인들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에 있는 일부 영세 점포는 현금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해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거래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인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w19**)은 “재난지원금으로 밤을 사려고 했는데 카드 결제를 거부하더라”며 “시장 곳곳에 재난지원금 사용을 환영한다는 문구는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점포도 여럿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우리***)은 “한 시장에서 카드는 1만2천원, 현금은 1만원이라고 해서 물건을 안 사려다가 결국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상인들은 일부 사람들때문에 전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천 지역 한 시장상인회 회장은 “얼마 되지 않는 수수료때문에 현금을 강요하는 상인들은 거의 없다. 애초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일부 가게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들 또한 카드 거부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차별거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는 관내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차별거래 방지 대책으로 관내 10개 구·군별로 단속반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지하상가는 애초 현금 결제가 잦은 곳이라 계도 차원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차별거래 사례를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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