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이 거짓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유명 뷔페 업주를 벌했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방콕의 한 유명 해산물 뷔페식당 업주 두명에 대해 1천44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 식당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싼 가격으로 다양한 해산물 뷔페를 먹을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뷔페 상품으로는 10명이 880밧(약 3만3천원), 또는 한 사람당 88밧(약 3천300원)만 내면 먹을 수 있다고 적었다.
업주들은 해당 티켓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결제 하도록 했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소비자들은 티켓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달 후 뷔페 측은 주문량이 너무 많아 해산물이 수요를 맞출 수 없다면서 주문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일방적인 취소를 해버렸다.
사전에 주문하고 결제까지 한 소비자 350여명이 식당 측 거짓말로 220만7천720밧(약 8천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업체와 업주 두 명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결국 업주 두명은 체포되었고 소비자보호법, 컴퓨터범죄법, 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업주들에게 723건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고 각각 징역 1천446년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식당 운영사는 361만5천 밧(약 1억 3천9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었다.
다만 이후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징역을 20년으로 감형해줬다고 온라인 매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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