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쓰던 마스크 재포장해 65만장 판매한 남성..

2020년 July 2일   admin_pok 에디터

남이 쓰던 마스크를 재포장해 판매하던 업자가 붙잡혔다.

지난 2월 고물상 주인에게서 폐마스크 약 65만장을 구입하여 이를 포장갈이 업체 등 중간 업체에 유통한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폐마스크 중 약 5만 2200장은 포장만 바뀌어 정상제품으로 둔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포장한 마스크 포장지에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제품(KF94)’ 등 정상 제품으로 보이게 만드는 문구가 기록되기도 했다.

경찰 수상 당시 불량마스크 65만장 중 5만장을 정상제품으로 속여 유통했고 불량마스크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자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폐마스크 일부가 시중에 유통되어 코로나 전파 감염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사는 “피소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소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등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상황을 이용했다.

불량품으로 분류돼 폐기돼야 할 폐마스크를 매수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인증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업자에게 납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폐마스크의 수량이 합계 5만2200장에 달한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급한 폐마스크 일부를 회수하고 보관 중이던 폐마스크와 함께 폐기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와 중국인가 했는데 한국이네”, “형량보소…”, “집행유예로 풀어주다니”, “저런 짓을 해도 사회봉사면 끝”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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