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바로 석방된 이유

2020년 July 6일   admin_pok 에디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던 24세 손정우의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고법은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손씨를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 법원도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사도 인정했듯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 법원은 손정우 송환 여부를 심사해왔다. 결국 손정우 미국 송환을 불허가 나왔다.

재판부는 “손씨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수사과정에서 비트코인 이용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점, 앞으로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손정우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 결정에 손정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정우는 바로 석방된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지체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손정우는 2심 진행 중이던 2019년 4월에 혼인신고를 했다.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손정우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손정우 석방소식에 네티즌들은 “재판부 미친거 아니냐?”, “가해자가 당당하고 보호되는 나라”, “이러니 성범죄가 안 없어지지”, “법은 법죄자편이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는 살기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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