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담배 왜 피냐며 폭행한 70대 처벌 수준

2020년 July 7일   admin_pok 에디터

해당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77세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18살 B양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배 끄라”며 훈계했다.

이에 B양이 말대답하자 A씨는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는 욕설과 함께 B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A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훈계의 의도로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돼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네티즌들은 “참어른 아닌가, 미성년자가 담배피는게 잘못이지”, “미성년자는 벌 안받냐”, “10대가 길에서 대놓고 담배피니까 그렇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 벌금형이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남자 학생이였어도 때렸을까”, “여자가 어디서라고 한 말이 교묘하게 훈계로 치부되네, 여자는 하면 안되는 행동이 따로 있냐”, “말투부터가 딱 봐도 고지식한 할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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