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말라는 행동하고 있는 해운대 피서객들

2020년 July 20일   admin_pok 에디터

점점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 시즌, 정부와 보건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 해변에서 취식 행위를 전면 통제하고 이를 어기는 피서객에게는 최대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JTBC 뉴스룸은 부산 해운대의 백사장 상황을 전했다. 포착된 피서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며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으나 일부는 서로 모여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밤이 되자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야간 취식행위 금지에 대해 알려주자 한 피서객은 “다음에 300만 원 물면 그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인근 상인들의 매출 문제였다. 상인들은 매출이 줄었다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방역 수칙을 꼭 지키겠다는 상인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지침은 지난해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이었던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표적으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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