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여직원 사생활 궁금해 녹음기 설치했습니다”

2020년 July 20일   admin_pok 에디터

한 남성의 잘못된 구애 방법, 모두를 소름돋게 만들었다.

43세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경기 김포시 한 관리사무소 1층 사무실 B씨 책상과 수납장 사이 바닥에 녹음 기능을 켜둔 휴대폰을 몰래 숨겨두었다.

A씨는 직장동료였던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만남을 거부당하자 사생활을 엿듣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총 7차례에 걸쳐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침입해 녹음기능을 켜둔 휴대폰을 숨겨 B씨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은 통신보호법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게 호감표시야?..”, “와 소름돋는다 진짜”, “범죄인걸 몰랐나? 43살 먹고도..”, “저 피해여자는 진짜 무서웠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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