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사진 올렸다가 징역형 선고받은 여자

2020년 July 21일   admin_pok 에디터

자신의 SNS에 성적인 게시물을 올렸다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여자가 있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이집트의 유명 벨리 댄서인 사마 엘 마스리(42)가 SNS에 올린 게시물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 파운드(한화 약 2230만 원)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사마 엘 마스리는 지난 4월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비롯해 각종 SNS에 선정적인 영상과 사진을 올렸고 음란한 게시물을 게시한 이유로 구속됐다.

이에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사전 동의 없이 영상과 사진을 도난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항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카이로 법원은 그녀가 불륜을 목적으로 SNS 계정을 만들었으며 이를 사용함으로써 가족 원칙과 가치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마스리와 다른 여성 틱톡 사용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요구한 국회의원 존 탈라트는 ‘자유와 방탕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며 “그녀는 법으로 정한 가족 가치와 전통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에 발표된 이집트의 사이버범죄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인터넷상에서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면 최소 2년 이하의 징역과 30만 파운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2014년 취임한 국방장관 출신 압델 파타 엘시시 현 대통령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이어가며 이집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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