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만 팔로워 인플루언서들이 망하게 생긴 이유

2020년 July 28일   admin_pok 에디터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온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 전문 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와 인플루언서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 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다.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지닌 한 인플루언서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악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을 표방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할 수 있게 하는 표현을 키워드로 사용하며 광고했다.

체험기를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키로 정도”,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 내용의 본인 또는 팔로워 체험기를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이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한 인플루언서는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 제품을 광고하다 덜미가 잡혔다.

주로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놓은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하고,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인플루언서 이외에도 유통전문판매업체들도 부당 광고로 적발됐다. 한 업체는 일반 식품은 캔디 제품을 홍보하며 ‘다이어트 간식’, ‘체지방 감소’ 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게 광고했다.

광고에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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