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에 나타났던 조폭 정체

2020년 July 30일   admin_pok 에디터

청주국제공항에 의문의 남성들이 있다.

2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모욕·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공항콜’ 회장 A(59)와 조직원 B(47)에게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승차 거부, 바가지 요금 폐해로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들이 극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승차 거부에 항의하는 승객한테까지 폭력을 행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C(39)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D(61) 등 3명에게는 벌금 300~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A 일당은 2015년부터 2019년 초까지 ‘청주 공항콜’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조직원이 아닌 다른 택시기사가 청주공항 내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으면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는 2018년 10월 청주공항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기사(58)를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승차 거부에 항의하는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택시 뒷 유리에 사조직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신들만 사용하는 무전기로 의사소통하며 장거리 승객만 골라 독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일당은 피해 운전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는 폭행 및 업무 방해죄 등으로 총 2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뉴스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