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하는 여자친구 부친 공모 살해한 남성 징역 받았다

2020년 August 3일   admin_pok 에디터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을 무시했다며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지적장애 남성에게 판결이 내려졌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해 4월 경남 창녕군 여자친구 B의 집에서 술 취해 잠든 B의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는 B의 아버지가 딸과의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여자친구인 B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토로했다.

A와 B 모두 지적장애 3급이지만 큰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두 사람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보고 A와 B에게 각각 징역 18년,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이 지나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역시 같은 이유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춰 A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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