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 개시명령”

2020년 August 26일   admin_pok 에디터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어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 개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이행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앞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파업)에 나섰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해 대화를 지속했지만, 협의에 실패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대체 순번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각 의료기관에 요청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우선 안정화하는 데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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