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고정관념 조장했다며 욕 먹고 있는 홈쇼핑 광고

2020년 September 2일   admin_pok 에디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일 회의에서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능성 화장품을 팔면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들 방송은 여성의 외모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리를 너무 안 하고 산 사람 같고”, ‘민낯으로 방송을 어떻게 해요, 친구도 안 만나러 가는데”, “이게 진짜 맨얼굴이었으면 창피해서 민망해서 다음에 약속” 등 표현을 내보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외모를 여성에 대한 주요한 평가 척도로 전제하고, 노화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변화를 관리 부족으로 평가하는 등 여성을 부정적·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며 “향후 상품판매방송사업자의 인식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방송하면서 협찬주 명칭이 포함된 대회명과 우승 트로피를 노출하는 등 광고 효과를 준 MBC의 ‘MBC 응원캠페인’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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