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일 회의에서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능성 화장품을 팔면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들 방송은 여성의 외모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리를 너무 안 하고 산 사람 같고”, ‘민낯으로 방송을 어떻게 해요, 친구도 안 만나러 가는데”, “이게 진짜 맨얼굴이었으면 창피해서 민망해서 다음에 약속” 등 표현을 내보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외모를 여성에 대한 주요한 평가 척도로 전제하고, 노화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변화를 관리 부족으로 평가하는 등 여성을 부정적·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며 “향후 상품판매방송사업자의 인식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방송하면서 협찬주 명칭이 포함된 대회명과 우승 트로피를 노출하는 등 광고 효과를 준 MBC의 ‘MBC 응원캠페인’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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