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출입명부에 전화번호 적었던 여성이 겪은 일

2020년 September 9일   admin_pok 에디터

카페에 출입하기 위해 출입명부에 연락처를 적은 여성이 소름 돋는 문자를 받았다.

8일 오후 SBS 8 뉴스에서는 출입명부에 연락처를 적었다가 불쾌한 일을 겪은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다.

A는 지난 6일 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카페를 방문했다.

최근 카페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 명부에 개인정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출입명부에 연락처를 적은 후 커피를 테이크아웃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A는 한 남성에게 “외로워서 연락해봤다”, “소주나 한 잔 사드리려 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두려움을 느낀 A는 경찰에 신고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는 타인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기존 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돼야 하고 4주가 지난 명부는 안전한 곳에서 소각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역학조사 외 목적으로 이용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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