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단속 걸리면 손님을 종업원이라고 속이면 되지 않나요?”

2020년 September 9일   admin_pok 에디터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어 정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식당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9시 이후 술집과 음식점들이 영업을 마치자 손님들은 식당에서 나왔다.

그리고 서울시청 직원과 생활방역사들이 서울 시내 가게를 돌며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단속했다.

이들은 출입명부를 꼼꼼히 작성하는지, 오후 9시 이후 문을 확실히 닫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돌아다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9시가 지나도 영업을 종료하지 않았다.

한 언론에 따르면 8일 오후 9시 15분 서울 종로의 한 치킨가게가 영업을 종료하지 않아 서울시 식품안전팀직원들이 다녀갔다.

서울시 직원들은 “오후 9시가 지났으니 가게에 손님이 있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주는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하셨다고 해서 매몰차게 내보낼 수 없었다. 사정 좀 봐달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막걸리 주점은 사장과 지인 등 세 명이 영업을 마친 후 술을 먹다가 신고가 들어와 단속에 걸린 적이 있다.

단속에 걸리면 업주들은 손님을 종업원이라고 속여 단속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인이나 단골을 불러 몰래 영업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보건증이 없어 직원이란 걸 증명할 수 없으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로·강남역·건대 등 도심은 가게들이 서로 감시하며 지침을 잘 지키는 편이지만 서울 변두리 지역이나 골목에선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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