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페에 노트북 들고 갔던 손님들이 당했다는 일

2020년 September 9일   admin_pok 에디터

수도권에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매장내 영업이 금지됐다.

2.5단계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포장과 배달주문만 가능하고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 이후 야간 영업이 제한됐다.

하지만 개인 카페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카공족들이 개인 카페로 몰리게 되었다.

손님이 몰리자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거나 손님 한 명당 음료 한 잔을 의무적으로 시키게 하는 개인 카페들이 생기고 있다.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대학생은 “프랜차이즈형 카페도 안 되고 스터디카페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개인 카페를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꺼내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반면에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커피 한 잔 시키고 몇시간 씩 있는 학생들을 보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평상시라면 이해하겠지만 프랜차이즈형 카페가 매장내 영업이 금지하면서 손님들이 몰리는 상황에 몇 시간씩 있으면 속이탄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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