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은 되면서 왜 PC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나요?”

2020년 September 15일   admin_pok 에디터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시켰다.

14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거리두기 수준은 2단계로 완화하되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했다”고 전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식당은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이 허용되었고 PC방 또한 영업이 허용되었다.

PC방은 지난 달 고위험시설로 분류됐으나, 지난 13일 중위험시설로 완화되면서 14일 자정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또한 좌석 한칸씩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수 회장과 PC방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에디터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실적인 영업재개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병수 PC문화협회 회장은 “음식물을 판매하지 못한다면 점주들은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것과 똑같다”며 “특히 주 고객인 학생 손님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PC방 점주는 “PC방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건 문만 열어놓고 장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라며 오늘 자정부터 문을 열었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PC방문화협회는 “전 좌석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식당과 달리 각자 자리에서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생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미성년자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위생용품도 갖췄다”며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길 방역당국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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