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조두순’만 주소 공개 할 수 없다는 이유

2020년 September 15일   admin_pok 에디터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가부의 발언이 논란되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과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저희가 조두순과 관련해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다만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그녀는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 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원래는 경찰만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2010년 이후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가 생기며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2013년 6월부터는 신상정보 공개범위가 읍면동 단위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 돼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볼 수 있다.

조두순의 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제도 도입 전 성범죄자까지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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