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중순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클럽, 유흥시설 등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방역수칙 기간동안 휴업해야만 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로 인해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만 입장이 가능했다.
최근 한 보도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암암리에 영업 중이고, 장사도 잘 된다고 보도했다.
보도 인터뷰에 응한 불법 성매매업소 모 대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며 “당연히 찾는 사람들의 명단도 따로 기록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자들은 소독·마스크 착용 등은 하고 있지만 출입자 명부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성매매 업소 대표는 “가게 하나가 날아가면 업소 여성과 가족 등 20명의 생계가 끊긴다”며 “출입자 명부까지 써달라 하면 어떤 손님이 오고 싶겠냐”라고 말하며 그래도 나름의 예방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입자 명부는 방문자가 불법적인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업소는 법적 업종구분이 없는 무허가 불법 업소이기 때문에 영업허가 신고 등을 거친 정식 업종에 적용되는 방역지침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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