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용해 유행하고 있다는 사기 수법..

2020년 September 16일   admin_pok 에디터

지난 13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헬스장, 실내 체육시설 등의 영업이 중단됐다.

한 헬스장이 영업중단됐던 시기를 이용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약 500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헬스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어 영업이 중단되었을 때 헬스장 대표는 직원들에게 미리 폐업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는 “회원들에게도 폐업 계획을 미리 알렸고, 환불이 안 된다는 사실 또한 공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사전에 준비된 폐업”이라고 전했다.

회원들은 “대표가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기회원가입을 유도했다”며 “지난 달에도 회원을 계속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환불 받지 못한 금액은 약 2억원으로 계산된다.

회원들은 SNS 등을 통해 피해자 모임을 결성해 16일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헬스장 대표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코로나19로 헬스장 폐업 건수가 증가하면서 헬스장이나 휘트니스 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헬스장들은 높은 할인, 사물함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제시하면서 회원들이 장기계약을 맺도록 권유한다.

하지만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고, 일시불 결제보다는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헬스장 등에서 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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