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기 수법

2020년 September 25일   admin_pok 에디터

렌터카를 빌린 뒤 고의로 부딪히는 보험 사기단이 붙잡혔다.

지난 5월 16일 렌터카 한 대를 빌린 A는 17일 새벽 사이 접촉사고가 났다며 렌터카 업체로 전화를 걸었다.

A는 대물 보상과 대인 보상을 요구했다. 새벽 5~6시쯤 골목길에서 외제차와 부딪혀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다쳤다는 주장이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탑승자의 보상을 요구한 점, 사고 발생 후 몇 시간이 지나서야 사고 접수를 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렌터카 업체는 렌터카공제조합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확인 결과 A는 그동안 여러 차례 렌트카를 타고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다. 이미 유사한 사고가 잇따라 있었기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던 렌터카공제조합은 보험 처리를 거부했다.

경찰 수사 결과 A군뿐만 아니라 20대 다수의 청년들이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무리한 보험 보상을 요구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피의자 수만 총 65명에 달한다. 제주도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 온 방문객도 포함됐다.

서로 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범행 방법을 공유하며 함께 보험사기를 도모했다.

특히 일부는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최대 14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뜯어낸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제주 렌터카업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손해면책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면책보험료만 내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라도 별도의 부담금 없이 대인, 대물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역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각각 다른 업체에서 렌터카를 빌려 단순 접촉사고를 내거나 또 다른 승용차를 이용해 렌터카와 고의적 사고를 내기도 했다. 그 뒤 탑승자 모두 부상을 호소하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렌터카 업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자 받은 보상금과 차량수리비 등은 총 2억2000만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렌터카공제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는 “렌터카 제도를 악용해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피의자 65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중 범행에 적극 가담한 5명은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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