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당할 수 있다는 일

2020년 September 21일   admin_pok 에디터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은 가로등이 쓰러져 6세 어린이가 사망했다.

9일엔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개월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음주운전 경력자가 음주사고로 사망 ·중상해를 입혔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인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벌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다면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범 혐의가 적용된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때문에 음주단속은 잠시 중단됐지만 5월부터 ‘비접촉식 감지기’가 도입돼 단속은 정상화되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운전자 구속, 차량 압수 등이 이미 시행하던 조치여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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