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상 삭제’되고 있다는 유튜버들 정체

2020년 September 22일   admin_pok 에디터

영화 리뷰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한국 영화를 다루고 있는 콘텐츠의 대부분을 삭제했다. 몇달 전 개봉한 영화의 배급사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최근 유튜브를 찾아보면 영화를 설명해주거나 ‘결말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이목을 끄는 영상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영상들은 영화의 주요 장면을 포함하기도 해 마치 영화 한 편을 다 본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리뷰 콘텐츠 중에는 저작권 법을 어긴 영상들이 적지 않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영화 속 장면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영화 제작사, 배급사 측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아주 소수”라며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은 많은데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제보가 있어야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튜브는 원작자가 제공한 저작물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대조하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다.

재생 속도를 다르게 하거나 소리를 없애는 식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어 영상물을 보호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배급사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영화 리뷰 콘텐츠가 저작권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관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고 쓰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의 목적 자체가 권리 보호와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 대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상황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정도의 표현으로 들어가 있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영화 리뷰 콘텐츠에 대한 배급사의 제재를 놓고 “비판 리뷰만 삭제한다”,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작권 의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컸다.

영화 리뷰 콘텐츠가 수없이 제작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유튜버 ‘거의없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