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휴동안 제주도 방문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2020년 September 24일   admin_pok 에디터

정부의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 권고에도 연휴기간 제주도에 방문할 관광객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고강도 방역체계를 선언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먼저 추석 연휴에 3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별 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했다.

공‧항만을 통한 제주 방문자 전원을 대상으로 제주 체류 동안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며 위반 땐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적용한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제주 방문객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되면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 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야아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를 강화하는데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제주 방문객 중 37.5°C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제주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나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를 지내야하고 의료진의 문진 등 검역 절차에 거짓 없이 성실히 응대해야 한다.

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제주도는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게스트 하우스 등 밀집, 밀폐 시설에 대한 순찰도 강화된다. 당연히 단속도 병행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민들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여러 차례 추석 연휴 제주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추석 연휴 제주도 여행 금지시켜주세요’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만큼, 추석 연휴 제주 방문자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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