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여자 선생님 ‘성.폭.행’ 누명 씌웠던 10대들..(+현재상황)

2020년 September 24일   admin_pok 에디터

간이 컸던 10대들의 거짓말, 이로 인해 한 강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

당시 10대였던 이들은 학원강사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를 했다. 2016~2017년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자신들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해왔다고 주장한 것이다.

심지어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근거로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상황 진술 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강사 A씨의 반박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이들이 성관계를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한 날에 지방흡입 시술을 바당 병원에 입원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증거물이 공개되면서 사건에는 반전이 생기게 되었다.

2심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B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이다. 그는 당일 이유 없이 학교 가기 싫어 결석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강사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일 학교 출결 기록에 나온 B군의 결석 사유는 다리 골절이었다. 실제 병원 진료 기록과 B군 어머니 진술을 통해서도 그가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받은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B군이 성폭행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결석 사유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점을 의심했다.

차량에서 추행 당했다고 진술한 C군 역시 다른 친구들의 진술에 의해 허점이 드러났다.

C군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군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이유와 증거들로 2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소년 부모에게 피해배상 청구하고 무고죄로 고발해라”, “여강사 인생만 망쳐놨네”, “진짜 소년촉법인지 개법인지 없애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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